반응형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3년간 10만 원씩 매달 저축하면 10만 원을 더해 정부 해서 적립해 줍니다. 차상위 초과라면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해당합니다.
만약 차상위 이하라면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)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3년간 10만 원씩 매달 저축하면 30만 원을 더해 정부에서 적립해 줍니다.
신청방법 및 일자
신청은 5월 1일(월)부터 5월 26일(금)까지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출생일 끝자리로 5부제로 시행되오니 본인의 신청일을 확인하시어 주민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복지로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.
*5부제시행 기준일정
-. 월요일(5월 1일, 8일) → 출생일 끝자리 1,6
-. 화요일(5월 2일, 9일) → 출생일 끝자리 2,7
-. 수요일(5월 3일, 10일) → 출생일 끝자리 3,8
-. 목요일(5월 4일, 11일) → 출생일 끝자리 4,9
-. 금요일(5월 5일, 12일) → 출생일 끝자리 5,0
반응형